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②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④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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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 제69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틀림)
「주택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으로 합니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틀림)
「주택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40년으로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은 없습니다. -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옳음)
「주택법」 제69조의2 제4항 제2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틀림)
「주택법」 제69조의3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시ㆍ도지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틀림)
「주택법」 제69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개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가지고, 건축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가격에서 토지 비용을 제외하여 분양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토지 임대차기간, 임대료 산정, 계약 갱신 및 주택의 양도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