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③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④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5. ⑤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주택단지 내 개별 동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각 경우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수선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② 주택법 제66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시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각 과반수로는 부족합니다.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⑤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대수선 또는 증축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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