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전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에 따른 의제 대상에 해당하나,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의제되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② 개발행위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사전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하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나,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나,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특정 허가들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제되는 허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등이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중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에 대한 것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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