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④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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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여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인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정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는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은 농업인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될 목적으로만 소유되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