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④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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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제시된 설명이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여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광천지는 이러한 시설을 제외한, 용출되는 곳 자체를 의미한다.
- ②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구분되며, 과수원의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목을 그대로 유지한다.
-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에 해당한다. 이는 법령상 정의와 동일하다.
- ⑤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한다. 도로는 일반적인 차량 및 보행 통행을 위한 토지를 의미한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된다. 지목 설정 시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1필지 1지목 원칙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특히, 주지목 추종의 원칙은 복합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