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③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④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⑤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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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직접적인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명시된 등록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의미하며, 이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의 명시된 등록사항입니다.
  •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의미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현행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직접적인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부동산등기부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작성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 공부는 여러 법률에서 관리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등록사항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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