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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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지적측량 의뢰 주체, 성과 열람 신청 대상,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주체와 대상,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의 비율 등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기준점성과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지적측량 의뢰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열람하게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④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체와 대상이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 ⑤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보는데, 선지에서는 이 비율이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의 절차와 지적기준점의 관리에 대해 규정합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의 의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하며,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적기준점 성과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보관 및 관리하며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합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의 의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하며,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적기준점 성과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보관 및 관리하며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