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측량 의뢰서
  2. ②지적공부의 등본
  3.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④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적공부의 복구는 멸실 또는 훼손된 지적공부의 내용을 기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적측량 의뢰서는 새로운 측량을 요청하는 서류이므로 복구의 관계 자료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측량 의뢰서는 토지에 대한 새로운 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상의 서류이며, 멸실된 지적공부의 종전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어 지적공부 복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② 지적공부의 등본은 해당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이므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의 내용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표시 변경사항을 결정하고 기록한 문서로, 지적공부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어 복구 시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토지의 소유권, 경계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관련된 공적인 판단을 포함하므로, 지적공부 복구의 중요한 법적 근거 자료가 됩니다.
  •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적공부의 기존 내용을 가장 신뢰성 있게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복구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이를 다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상실 전과 동일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구 시에는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 확정판결서,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증명 서류 등 기존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다양한 관계 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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