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 ③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 ④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⑤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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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필수적인 신청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 시 등기필정보를 교부받는 주체이므로, 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 시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3조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청정보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표시번호는 등기기록 내 순번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자체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법인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직접적으로 신청정보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6호에 따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실무상 필요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규칙에서 '필수적인 신청정보'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호 단서에서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언급하는 등 조건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신청 시에는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특정, 등기 원인의 소명, 당사자 식별 등을 위함입니다. 신청 정보는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는 형식적인 정보로서,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등기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