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상속포기 기간 내라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채권 보전 수단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상속포기 기간 내에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예: 토지 등기부 정리)에 따라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신청 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1동 건물 전체 및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단독으로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권리자의 사망 등 상속 발생 시에는 상속인에 의한 직접 본등기가 가능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