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97번]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②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③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④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⑤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와 같이 등기원인 그 자체를 기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서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④ 「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합니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 등 등기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되며, 특정 조건(2개 이상 부동산 거래, 다수 매도인/매수인 간 1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거래가액을 기록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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