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①부동산멸실등기
- ②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③소유권이전등기
- ④토지분필등기
- ⑤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기존에 등기된 공유 관계에 대한 약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함으로써 주등기의 효력을 보존하고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멸실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변화를 등기하는 표제부 등기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 사항을 반영하는 주등기 방식으로 처리된다.
-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이미 등기된 공유 관계에 대한 특약 사항을 부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순위를 유지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라는 독립적인 권리가 새로운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을 등기하는 것으로, 이는 언제나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에 해당한다.
- ④ 토지분필등기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변경하는 표제부 등기로, 기존의 토지를 폐쇄하고 분할된 각각의 토지에 대해 새로운 등기를 하는 주등기 방식이다.
-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포함한 표제부 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의 변경을 등기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주등기로 처리된다.
관련 개념
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주등기는 독립적인 등기번호를 가지는 반면,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의 등기번호에 덧붙여 순위를 유지한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하는 표제부 등기는 주로 주등기이며, 권리 변동의 등기 중 기존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나 특약 등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