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 ②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③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 ④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⑤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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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환매권의 공시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대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매매비용은 환매특약등기 시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 ② 환매대금의 핵심 부분인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환매특약등기 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 ③ 환매특약등기는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등기 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인 환매특약에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기록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적용되므로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⑤ 환매권이 행사되어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기존의 환매특약등기가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장래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류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사항에는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