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②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④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⑤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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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하지만, 건물의 한 층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면 첨부가 필요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세금은 등기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록사항으로, 전세금 없이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은 그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지권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없다.
- ④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건물의 한 층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 신청 시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⑤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마친 제3자(丙)는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는 전세금, 범위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칙은 이러한 등기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