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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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가등기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거나 법원의 가등기말소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여러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가등기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제3자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으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는 순위보전효를 가집니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