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0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서 8백만원의 청구 금액은 배우자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서류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이며, 통고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③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산정할 때, 서류 보정을 위한 기간은 해당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임의 절차입니다.
  • 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이며, 통고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통고처분은 과세처분과 달리 불복 대상이 아니며,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배우자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