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06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②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③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④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⑤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하므로, 서류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납부기한은 서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 ②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는 설명은 법규정과 다릅니다.
  •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 시 송달할 장소에서 수령인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⑤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입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개별 송달이 필요하며,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서류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주소 불명 등의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일정한 기간 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수금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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