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0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 ③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 ⑤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됩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법인세율, 납세지, 합산배제 신고기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공제율 등의 내용이 법규정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단일 비례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3.3%)이 적용되며, 1.2%~6%의 누진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개인과 동일하게 취급)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로 하며, 주택의 소재지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므로 제시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가 적용됩니다. 12년 보유한 자는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공제율은 40%가 적용되며 50%는 옳지 않습니다.
  • 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주택 또는 토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소유자 유형(개인/법인) 및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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