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⑤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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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해당 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부상에 등재된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이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유상으로 취득했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재산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지방세법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④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각각 9월 16일부터 9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다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종중재산이 신고되지 않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하기로 약정한 재산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