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 |
- ①18,500,000원
- ②19,320,000원
- ③19,740,000원
- ④21,000,000원
- ⑤22,5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2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18,500,000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차익 21,000,00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올바른 과세표준 계산 결과입니다.
- ② 이 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 ③ 이 금액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오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산값을 찾기 어려워 올바른 결과가 아닙니다.
- ④ 양도차익 금액인 21,000,000원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값으로 올바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 ⑤ 이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항목을 가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마지막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