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12번]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40,000,000원67,000,000원
취득가액35,000,000원42,000,000원
추가사항○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18,500,000원
  2. ②19,320,000원
  3. ③19,740,000원
  4. ④21,000,000원
  5. ⑤22,5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2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18,500,000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차익 21,000,00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올바른 과세표준 계산 결과입니다.
  • ② 이 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 ③ 이 금액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오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산값을 찾기 어려워 올바른 결과가 아닙니다.
  • ④ 양도차익 금액인 21,000,000원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값으로 올바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 ⑤ 이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항목을 가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차익(CGCG)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CGincomeCG_{income})을 구한 후, 마지막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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