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1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②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④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⑤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는 5%이므로, 3년 이내와 3%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③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총 세액의 50%가 아닙니다. 2,000만원 초과 시에만 50%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규정에 맞습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납은 양도소득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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