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②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④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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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문에 제시된 100분의 1은 잘못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등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상 올바른 규정이다.
-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여러 저당권을 등록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며, 해당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하는 것이 맞다.
-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에 명시된 원칙이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므로, 100분의 1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채권자대위자가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의무이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채권금액, 건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