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1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 ②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 ③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 ⑤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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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고지 및 징수 절차의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과오납금은 다른 국세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충당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세액은 납세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상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결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 ⑤ 과오납금 발생 시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환급 기한으로 볼 수 없어 틀립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확정됩니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세액은 고지 절차를 통해 징수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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