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 ○ 상표권 | ○ 임대료 |
| ○ 저작권 | ○ 특허권 |
| ○ 과수원 | ○ 기업가치 |
| ○ 광업재단 | ○ 실용신안권 |
- ①2개
- ②3개
- ③4개
- ④5개
- ⑤6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대상물건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광업재단, 그리고 기업가치 등 수익환원법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8개 항목 중 총 6개가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 ② 광업재단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되어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 ③ 기업가치는 규칙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 전체의 가치 평가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주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포괄될 수 있습니다.
- ④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며,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익환원법은 주된 방법이 아닙니다.
- ⑤ 과수원은 토지의 일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및 일반적인 농경지 평가 원칙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합니다.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대상물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과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 밖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