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①246,000,000원
- ②252,000,000원
- ③258,000,000원
- ④369,000,000원
- ⑤378,0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경과연수에 따른 정액법상 감가누계액을 산정하여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면 시산가액이 도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조달원가 또는 감가수정액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도출될 수 있는 가액입니다.
- ② 재조달원가 또는 감가수정액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도출될 수 있는 가액입니다.
- ③ 감가누계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재조달원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실제 정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④ 감가액 적용 등에 오류가 있어 올바른 시산가액이 아닙니다.
- ⑤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정액법에 따른 감가누계액을 정확히 차감하여 산출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입니다.
관련 개념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을 신규로 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과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