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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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지표,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만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 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토지의 적정 가격 형성을 돕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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