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리인의 능력에 사업의 성공이 좌우되는 사무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신뢰가 매우 강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명시적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본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과의 신뢰 관계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본인의 신뢰가 중요하여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 개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으나,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며,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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