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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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가 되지만, 판례는 당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를 적용하여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경매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통한 매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설사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통해 일부가 유효로 될 수는 있습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피해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궁박과 무경험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와 함께 상대방의 '폭리행위의 악의' 즉,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적 요건(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및 폭리자의 악의)과 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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