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46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④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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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이 제3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므로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이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국한되며, 추인 전에 본인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한 행위까지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 ③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본인의 단독상속인 戊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상대방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34조). 따라서 丙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⑤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은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乙이 미성년자라면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에 해당하므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5조 제2항 단서).

관련 개념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유효성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추인 거절 시에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철회권과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 추궁 및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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