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49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③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는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건은 조건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 이 선지는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설명하여 틀렸다.
  •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다른 특별한 상황이므로, 그 조건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③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④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 '기해무(기성조건+해제조건=무효)'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는 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 ⑤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소멸하는 해제조건과 유사하게, 장래에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조건)이나 확실한 사실(기한)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며, 기한은 도래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다. 기한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나뉘며, 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구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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