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⑤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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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합유는 조합체의 재산 소유 형태이므로,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 합유자 사이에 합유 관계가 유지되며,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상속인이 금전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합유 지분이 있지만 합유물 전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등에 관하여 권리가 미친다는 의미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합유는 조합 계약에 기반한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합유 관계는 조합원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상속인은 지분에 대한 금전적 청산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 관계의 본질적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합유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나, 지분의 처분이나 합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유는 조합원의 인적 관계에 기초하므로 합유자의 사망 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