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⑤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하므로, 이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현존 이익 한도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어 과실을 반환해야 하므로,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한하며,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점유자)은 선의이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수령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은비 점유는 공연한 점유가 아니므로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지 않으며, 악의의 점유와 같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민법 제201조부터 제2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점유물의 과실취득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점유의 태양(선의/악의, 자주/타주)에 따라 책임 범위와 권리 행사에 차이가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