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③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분리, 반출되더라도 이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구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 감소를 막기 위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있으나,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방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입니다.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비록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는 현재 진행 중인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으며, 점유를 본질로 하는 물권(소유권, 점유권)과 점유를 본질로 하지 않는 물권(저당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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