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5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③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자는 그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②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도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미등기 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의 계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와 점유취득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며, 그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취득시효 대상은 사유재산 및 일반재산에 한정되며,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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