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 ③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⑤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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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187조는 상속, 형성판결,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적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②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물권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등기를 요합니다.
- ③ 부동산 강제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 ④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의 형성력을 갖는 판결과 다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7조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 경매, 신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