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4.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종성 및 불가분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 ②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하여 지역권의 소멸을 어렵게 합니다.
  • ③ 통행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요역지의 존재 및 편익 수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④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적법한 점유자(예: 소유자,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294조에 따라 계속되고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며,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하며,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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