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④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 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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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예약완결권의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의 일방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예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예약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 소멸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법령상의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는 영구적인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약완결권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며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재판상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한 것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이 성립하는 예약이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그 행사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