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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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가치(권리금) 역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반면,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담보채권은 단순한 금전채권으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②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③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지만,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과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여기서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등도 포함된다. 반면, 권리금이나 동산, 특정되지 않은 채권 등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