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는 해당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고용 전'이라는 표현은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시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와 자격증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은 외국인의 중개보조원 고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모든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