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 ③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 ⑤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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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이전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시·도지사가 대상자에게 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교육 관련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므로, 40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시간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6시간이라는 내용은 틀리다.
- 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7일 전이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에게 각각 의무화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교육으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으며, 각 교육의 대상, 교육 시간, 그리고 이수 및 통지 의무 등이 명확히 법정화되어 있다.
특히 교육 면제 기간이나 교육 통지 시점과 같은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교육으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으며, 각 교육의 대상, 교육 시간, 그리고 이수 및 통지 의무 등이 명확히 법정화되어 있다.
특히 교육 면제 기간이나 교육 통지 시점과 같은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