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①ㄱ
- ②ㄱ,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보험회사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 보험회사와 신탁업자만이 법령상 예치명의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와 신탁업자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하는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투자중개업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는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치명의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중 하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