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2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ㆍ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100만원
  2. ②115만 5천원
  3. ③120만원
  4. ④160만원
  5. ⑤175만 5천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법정 최고 요율 0.4%를 적용하면 100만원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 100만원으로, 공인중개사법령 및 조례 기준에 따라 동일 당사자 간 동시 중개 시 매매보수만을 적용한다는 해석에 부합하여 정답이다.
  • ② 이 선지는 매매보수 100만원과 임대차보수 15만 5천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 매매와 임대차 각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일부 견해에 따른 금액이지만, 법령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틀린 금액이다.
  • ③ 이 선지는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상한요율 0.4%를 적용한 100만원과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보증금 + 월세 imes 100)일 경우의 요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지만, 본 문제의 임대차 거래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이 선지는 지문에 제시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금액이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최고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 옳지 않다.
  • ⑤ 이 선지는 지문에 제시된 합의된 매매보수 160만원에 임대차보수 15만 5천원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지만,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또한 매매보수만 적용되므로 틀린 금액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3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만을 적용한다. 본 문제처럼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甲과 乙)가 동일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으며, 법정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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