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시세 조작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은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을 포함하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가지므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② ㄴ과 ㄹ을 포함하지만 ㄷ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③ ㄷ과 ㄹ을 포함하지만 ㄴ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의 독립적인 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 ④ ㄴ, ㄷ, ㄹ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⑤ ㄱ을 포함하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가지지만, 독립적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광고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