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③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 받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제시된 사례는 1년 이내 재등록했으므로 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의 지위 승계는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장소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더라도 그 지위나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②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지,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 아닙니다.
- ③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 ⑤ 과태료 부과 처분일(2022. 4. 1.)로부터 재등록일(2023. 3. 2.)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는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됩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으나, 등록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 업무정지는 1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