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묻는 문제로, 이중소속의 경우에만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며, 나머지 행위들은 3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항목만 6개월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만 포함된 선지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행위가 6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됩니다.
  • ② ㄱ은 6개월에 해당하나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은 3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③ ㄴ(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위반)과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 모두 3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④ ㄱ은 6개월에 해당하나 ㄴ(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위반)과 ㄹ(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미제시)은 각각 3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⑤ ㄴ(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위반),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 ㄹ(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미제시) 모두 3개월의 자격정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소속, 금지행위,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 및 이중 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구분됩니다. 각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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