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2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②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④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는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신청 등이며, 대리행위 시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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