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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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은 총 5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림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지역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한다. 이는 재해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함이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는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④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연장 대상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 기간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연장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은 올바르다.
관련 개념
개발행위허가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계획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