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명의신탁약정 무효: 친구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예외 사유(종중, 배우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② 불법원인급여 부정: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명의신탁 유효성 판단: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어야(선의) 합니다. 지문에서는 매도인 丙이 그 약정을 알았다고(악의) 명시했으므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④ 정답입니다.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⑤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다면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재산의 이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