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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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구역으로, 주로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주민 제안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도로, 공원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어 제안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특정 산업이나 물류 기능의 육성을 위한 지구의 변경을 다룹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제안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구역으로서, 그 성격상 광역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여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등 도시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주민은 일부 사항에 한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