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2
  2. ②3
  3. ③5
  4. ④10
  5. ⑤2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년은 개발행위허가 등의 일부 유효기간이나 특정 기간으로 쓰이나,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사업 착수 기간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3년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가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본 문제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5년이 정답입니다.
  • ④ 10년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등으로 쓰이며, 본 문제의 실효 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⑤ 20년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시 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으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착수 기한과는 다릅니다.

관련 개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도는 결정된 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제한 및 주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안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짧은 5년의 착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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